안녕하세요. 한교의 정보공유입니다.
포스팅할 내용은
인천 신용보증재단 취약계층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취약계층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
4월 22일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특별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 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재단중앙회)
-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재단중앙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정(재단중앙회)
- (인천시)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하나은행)
- (인천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국민은행)
- (인천시)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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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상품 안내
▼링크 사이트를 통해 지원 가능한 특례보증 상품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icsinbo.or.kr/home/board/brdList.do?menu_cd=000126
보증 보증대상기업
- 인천광역시 내에서 사업자등록(비영리기업 제외)을 한 후 가동 중이거나 가동이 확실시 되는 기업으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융자받는 중소기업
보증제한대상기업
- 휴업중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기업(유보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합계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중인 기업
- 중앙회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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