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교의 정보공유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바로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탄소포인트제란 간단히 정리하면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줍니다.
인센티브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려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개인
-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말) 포인트당 최대 2원(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에서 변동) 지금
단지
- 단지별 평가결과(전년도 7월 1알 ~ 당해연도 6월 30일) 애 따라 연 1회 지급
- 온실가스 절감률이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금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 기준(연간 최대 지급 금액) | |||
전기 | 수도 | 가스 | |
5% ~ 10%미만 | 20,000원 | 3,000원 | 12,000원 |
10%~15%미만 | 40,000원 | 6,000원 | 24,000원 |
15%이상 | 60,000원 |
8,000원 |
32,000원 |
인센티브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급
그린카드 소지자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5% 이상 절감 시 연간 최대 100,000원 상당 포인트 지급
-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 국립공원 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그린카드 미소지자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그린카드 발급처▼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참여대상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_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아파트 단지(150세대 이상),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
- 서면 신청 : 참여 신청자를 작성하여 관할 시 / 구 / 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참여 시 유의사항
관리비 합산 가구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 항목에 체크
요금 고지서 수령 가구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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