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교의 정보공유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소상공인 /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 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전력은 (cyber.kepco.co.kr )와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0/04/11 - [정보 공유/일상정보] - 코로나19 정부 지원 총정리
지원대상은?
-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계약전력이 20KW 이하
- 20KW 이상일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
신청기한은?
- 4월 8일부터 6월 30일
한국 전력은 (cyber.kepco.co.kr )와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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