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교의 정보공유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에 대한 한시 생활지원사업에 대해 하려고 합니다.
2020/04/11 - [정보 공유/일상정보] - 코로나19 정부 지원 총정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 정리
한시 생활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약 169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4개월 간
총 108만~ 1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게 '한시 생활지원'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78,597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96,792원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35,28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374,587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13,886원 이하
6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53,184원 이하
7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694,858원 이하
지원 금액은?
4개월 동안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 / 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 / 교육 / 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지원기간과 방법은?
지원 기간은?
- 2020.4.6(월) ~ 7.31(금)
지원 방법은?
-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 수급자 본인 수령 원칙이나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등은 대리수령(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하며, 지급받은 소비쿠폰(선불카드)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업소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역 내 가게, 식당, 편의점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보 공유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정부 지원 총정리 (0) | 2020.04.11 |
---|---|
소상공인 /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 유예 4월 8일부터 접수 (0) | 2020.04.11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4월 9일부터 (0) | 2020.04.09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0일로 확대 1인당 50만원 지원방법은? (0) | 2020.04.08 |
FLO 이벤트 1개월 무제한 듣기 (0) |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