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교의 정보공유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90%입니다.
매달 내는 소득세를 90%로까지 최대 5년간 감면이라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15세 ~ 34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되었습니다.
소득세를 90% 감면인 만큼 실수령액도 많아지겠네요!!
2020/04/03 - [정보 공유/중소기업] - 중소기업 입사자 지원 혜택 (취준 꿀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중 감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일 청년(15세~34세) 인자
-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 여성
제외대상은?
소득 감면을 못 받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국민연금부담금 / 기여금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감면 제외 업종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생애 최초 취업만 가능한가요?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2014.1.1.이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즉, 재취업 시에도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소득세 감면 적용이 달랐나요??
네 취업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달랐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12~13년 |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14~15년 |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
16~17년 |
70%(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
|
18~21년 |
90%(150만원한도) |
|
60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
14~15년 |
50%(한도없음) |
16~18년 | 70%(150만원한도) | |
경력단절여성 | 17~18년 | 70%(150만원한도) |
즉, 2020년 취업시, 청년은 5년간 90% 소득세감면, 60세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은 70% 3년간 소득세감면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대상자 이시면 다음을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04/12 - [정보 공유/중소기업]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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