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교의 정보공유입니다,
포스팅할 내용은 가족돌봄휴가비 5일에서 10일로 확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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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고령 또는 자녀양육을 사유로 1일씩 최대 10일 까지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급히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휴가는 부모 1인당 5일씩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막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근로자만 가능해 자영업자는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산정되는 방식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실기되며 만약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정부 지원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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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 /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개학연기로 인한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가 코로나19확진 이거나 유증상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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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은?
휴가 사용방법
- 휴가 사용 자격에 적합한 지 확인한다.
- 사업주에게 휴가사용 요청
- 가족돌봄비용 서식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금 지원신
지원금 지원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http://www.moel,go.kr/index.do)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클릭 후 로그인
- 신청인 정보 입력
- 관련 서식 첨부
- 최종동의 후 지원서 등록인 정보 입력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지원에 대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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