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교의 정보공유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2020년 새롭게 바뀐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2년형 1600만원
- 3년형 3000만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04/03 - [정보 공유/중소기업] - 중소기업 청년 혜택 총정리
청년내일체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의 중소 /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
- 중소 /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마련
지원 대상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 /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월 임금 350만원이하
- 3년형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뿌리기업이란?
-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뿌리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해주는 '뿌리기업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지정받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전문기업 현황(www.root-tech.org)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뿌리기업에 취업하셨다면, 직종(사무직, 생산직 등)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신청 기한은?
-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 청약 신청 후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6개월 이내 재 취업 시 재가입 가능)
- 1개월 이후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에 대해서 전액 환급, 취업 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입니다.
- 1개월 이후 중도 해지 시의 경우에도 기업 귀책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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