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교의 정보공유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신청방법은?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위의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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